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0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의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13 발의
발의2016.09.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의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의 실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실무적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에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참여토록 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06호) · 시행 2017-07-19 · 바뀐 줄 8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제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806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제4호 중 "제7조제제5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원안가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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