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7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발생 개연성이 높은 소방활동재해(법 제2조제2호)로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의 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관련 사항의 심의…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3.24
위원회 의결2017.03.24
법사위 회부2017.03.24
발의2017.03.29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발생 개연성이 높은 소방활동재해(법 제2조제2호)로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의 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관련 사항의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정책수요나 애로사항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안 제9조제6항 신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소관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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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06호) · 시행 2017-07-19 · 바뀐 줄 8 / 18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제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806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제4호 중 "제7조제제5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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