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3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영주체는 법무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부처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기금운용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기금 운용 및 집행과정상의 관리·감독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총괄적 관리·운영은 법무부장관이 담당하되,…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11
위원회 회부2019.01.14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영주체는 법무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부처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기금운용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기금 운용 및 집행과정상의 관리·감독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총괄적 관리·운영은 법무부장관이 담당하되, 지출은 각 해당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집행 및 국회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9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