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19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군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방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군인, 군무원 등외에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어 인력운영이 다원화 되어 있음. 그러나 국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등에 배치되어 국방정책, 행정, 기능, 기술 등의 분야에서 복무함으로써 각 군에서 근무할…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16
위원회 회부2014.07.18
위원회 상정2014.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군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방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군인, 군무원 등외에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어 인력운영이 다원화 되어 있음. 그러나 국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등에 배치되어 국방정책, 행정, 기능, 기술 등의 분야에서 복무함으로써 각 군에서 근무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국방부 예하 부대에 대한 현장감이 결여되고, 예하부대와 소통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군인과 군무원으로 편성된 부대에서도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심화시켜 국방부의 안보현장감을 높이고 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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