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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66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정의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IT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체육 활동에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어렵고 안전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음. 특히 현재 성행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대표발의 김명연 새누리당 · 공동 14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6.07.05
위원회 회부2016.07.06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정의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IT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체육 활동에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어렵고 안전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음. 특히 현재 성행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골프 연습장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크린골프 게임이나 오락은 허용되지 않고 1인 연습장용으로만 활용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스크린 골프장이 불법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시뮬레이션 시설도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야구장 및 야구 연습장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야구장업 및 야구 연습장업도 설치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신고 체육시설업에 야구장업 및 야구 연습장업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67호) · 시행 2019-09-19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767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설과"를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무도장업"을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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