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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정의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IT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체육 활동에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어렵고 안전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음. 특히 현재 성행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골프 연습장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크린골프 게임이나 오락은 허용되지 않고 1인 연습장용으로만 활용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스크린 골프장이 불법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시뮬레이션 시설도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야구장 및 야구 연습장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야구장업 및 야구 연습장업도 설치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신고 체육시설업에 야구장업 및 야구 연습장업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327찬성
새누리당70039찬성
국민의당20146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10010찬성
정의당5000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경진국민의당광주 북구갑반대찬성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장정숙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정병국새누리당경기도 가평군,양평군/경기 가평군,양평군/경기 양평군가평군/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경기 여주시양평군기권찬성
한선교새누리당경기도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수지구/경기 용인시병/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기권찬성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기권찬성
박완주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충남 천안시을/충남 천안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5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