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834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쟁력 있는 국토의 여건 조성 등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IoT,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개발과 활용에 관한 국토분야의 내용은 현행법상 국토종합계획에…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08.29
위원회 회부2017.08.30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쟁력 있는 국토의 여건 조성 등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IoT,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개발과 활용에 관한 국토분야의 내용은 현행법상 국토종합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교통·물류산업을 육성하고,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연계와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관련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국토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98호) · 시행 2018-04-17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598호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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