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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55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80년 5월 광주에서 진압군과 군수사관들로부터 성폭행이나 성고문을 당한 여성들이 심한 후유증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음. 이에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하여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현행법에서…

대표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 공동 31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11
위원회 회부2018.05.14
위원회 상정2018.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진압군과 군수사관들로부터 성폭행이나 성고문을 당한 여성들이 심한 후유증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음. 이에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하여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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