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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14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해외 금융계좌 정보에 대하여 신고 의무제가 정착되어가고 있어 역외탈세를 단속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 반면 부동산, 법인 지분, 귀금속, 미술품 등 금융계좌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재산은 신고할 의무가 없음. 이에 현행 금융계좌 정보 외에 부동산, 법인 지분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제를 두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재연 통합진보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28
위원회 회부2013.05.29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외 금융계좌 정보에 대하여 신고 의무제가 정착되어가고 있어 역외탈세를 단속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 반면 부동산, 법인 지분, 귀금속, 미술품 등 금융계좌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재산은 신고할 의무가 없음. 이에 현행 금융계좌 정보 외에 부동산, 법인 지분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제를 두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해외 금융계좌 외에도 일정금액 이상의 지상권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귀금속 및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선박 및 항공기, 법인의 출자지분 등의 해외 재산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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