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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01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행정 실무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11 발의
발의2014.11.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정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행정 실무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을 당하거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이나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5-18 (법률 제13296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5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시험의 면제) ①·② (생 략)
제9조(시험의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18조(사무직원) ①·② (생 략)
제18조(사무직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없다.
<삭 제>
<신 설>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296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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