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93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행정 실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며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행정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된 행정사 소속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등 행정사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혁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18 공포
위원회 상정2015.03.02
위원회 의결2015.03.02
법사위 회부2015.03.02
발의2015.04.29
법사위 상정2015.04.29
법사위 의결2015.04.29
본회의 상정2015.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4.30
정부 이송2015.05.08
공포2015.05.1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행정 실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며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행정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된 행정사 소속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등 행정사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탄핵된 공무원, 징계처분으로 파면ㆍ해임된 공무원 및 금전ㆍ향응 수수,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 등으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제9조제3항 신설).
나. 행정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된 행정사 소속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행정사의 소속 직원 선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함(현행 제18조제3항 삭제)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5-18 (법률 제13296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시험의 면제) ①·② (생 략)
제9조(시험의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18조(사무직원) ①·② (생 략)
제18조(사무직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없다.
<삭 제>
<신 설>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296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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