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929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해구호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으로 각각 구분하여 의연금품 또는 기부금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자연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에는 「재해구호법」의 의연금품을,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31
위원회 회부2019.01.02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해구호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으로 각각 구분하여 의연금품 또는 기부금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자연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에는 「재해구호법」의 의연금품을,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기부금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재난 발생 시 그 재난의 종류에 따라 지원 경로가 이원화되어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구호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민간의 의연금품 및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도 혼선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의연금품을 재난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그 피해의 구호를 위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의연금품 모집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