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050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舊「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9. 7. 3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법률제목을 포함하여 전부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과거 명칭(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 이에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을 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10.23
위원회 회부2018.10.24
위원회 상정2018.11.20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舊「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9. 7. 3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법률제목을 포함하여 전부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과거 명칭(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 이에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을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52호) · 시행 2018-12-24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7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52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18조를 준용한다."를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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