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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1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국회에 제출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진상규명의 범위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북한군 개입설’은 보수정권 시절에도 배척되어온 낭설로, 지난…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3
위원회 회부2019.02.14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국회에 제출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진상규명의 범위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북한군 개입설’은 보수정권 시절에도 배척되어온 낭설로,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군의 입장’이라는 공식문서를 통해 북한군 개입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방부 장관 및 국무총리의 발언을 통해서도 북한군 개입설을 부정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수차례 확인되었음.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역사적 증명과 평가가 끝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일거에 부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사안임. 이에 진상 규명의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지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진상규명의 범위에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함(안 제3조 6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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