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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은 불공정 약관의 사용을 금지하고 그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권고, 시정명령의 제재수단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대표발의 김기식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27
위원회 회부2013.09.30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은 불공정 약관의 사용을 금지하고 그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권고, 시정명령의 제재수단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일정한 경우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약관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이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최근 불거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계약불공정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관규제법의 실효성이 없어 불공정한 계약 조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조차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도외시하는 실정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규제와 별도로, 계약불공정 문제에 대하여도 과징금과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어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려는 약관규제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에 위반하여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가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나. 제17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법에 위반하여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둠. 다만, 당해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3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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