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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7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 및 석유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7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발의2017.11.23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 및 석유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업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에서 제외되어 품질검사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과거에는 가짜석유제품을 「폐기물관리법」상 폐유(廢油)로 보아 한국환경공단에서 보관·처리하였으나, 그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제품의 운송,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에 임의적 품질검사 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시키고,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제품의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2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석유정제업·석유판매업의 신고 수리 통지의무·간주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사업 개시·휴업 및 폐업신고 의무이행 간주 규정을 신설함(제12조제3항 신설). 다. 수협 및 중앙회가 판매 등을 하는 석유 제품에 대해 임의적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제2항). 라.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범위에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2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79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17 / 41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과 신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과 신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본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본다.
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② (생 략)
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 15. (생 략)
3.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3. 제10조제6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0조제5항 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제10조제7항 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5조(품질검사) ① (생 략)
제25조(품질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신 설>
11.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생 략)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제10조제4항 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제10조제6항 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4항 을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3. 제10조제6항 을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17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 중 "제10조제4항"을 각각 "제10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7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석유정제업자등이"를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46조제3호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정제업 및 석유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