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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 및 석유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업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석…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125찬성
새누리당580028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용득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