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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724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 매각익ㆍ상환익”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의 조문을 정리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혼선 가능성을 방지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강길부 무소속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10.29 발의
발의2010.10.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 매각익ㆍ상환익”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의 조문을 정리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혼선 가능성을 방지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0-12-27 (법률 제10407호) · 시행 2010-12-27 · 바뀐 줄 22 / 33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향상 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 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 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 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ㆍ「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 金融ㆍ保險業者 ”라 한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 금융ㆍ보험업자 ”라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酒精, 濁酒, 藥酒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비과세)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 스와프去來 ”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 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 스와프거래 ”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 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
제6조(납세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ㆍ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外國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 가 있는 경우에는 國內의 主된 事業場所在地) 로 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에게 2이상 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소재지 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제6조(납세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ㆍ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로 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둘 이상 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제8조(과세기간) ①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호 와 같다.
제8조(과세기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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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신고ㆍ납부) ①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 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ㆍ납부)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기 : 5월 31일까지
1. 1기: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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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기 : 11월 30일까지
3. 3기: 11월 30일까지
4. 4기 : 다음해 2월말일까지
4. 4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②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와 징수) ①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제10조(부과와 징수) ①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때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을 제1항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때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무서장이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주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무서장이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주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12조(환급) ①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 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환급)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 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 한 금액과 「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와 「개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34조ㆍ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 한 금액과 「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34조ㆍ제35조를 준용한다.
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07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금융·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5478" alt="img12915478" > ┌──┬──────────────────┬────────────────┐ │호별│과세표준 │세율 │ ├──┼──────────────────┼────────────────┤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100분의 30. │ │ │할 개별소비세액 │다만,「개별소비세법」 │ │ │ │제1조제2항제4호다목·라목·바목 │ │ │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 │ │ │100분의 15로 한다. │ ├──┼──────────────────┼────────────────┤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100분의 15 │ │ │납부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 │ │주세액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 │ │ │주류에 대하여는 100분의 │ │ │ │30으로 한다. │ └──┴──────────────────┴────────────────┘ </img>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제6조(납세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보험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제7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제8조(과세기간) 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제9조(신고·납부) ① 금융·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기: 5월 31일까지 2. 2기: 8월 31일까지 3. 3기: 11월 30일까지 4. 4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와 징수) ①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을 제1항에 따라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때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③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무서장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주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12조(환급) 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34조·제35조를 준용한다.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법률 제5037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6296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5479" alt="img12915479" > [별표] 금융·보험업자(제3조제1호 관련) ┏━━━┯━━━━━━━━━━━━━━━━━━━━━━━━━━━━━━━━━┓ ┃ 호별│ 금융·보험업자 ┃ ┠───┼─────────────────────────────────┨ ┃1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 ┃ ┃2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 │ ┃ ┃3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 │ ┃ ┃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 │ ┃ ┃5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 │ ┃ ┃6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 ┃ │포함한다) ┃ ┃ │ ┃ ┃7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 ┃ │한정한다) ┃ ┃ │ ┃ ┃8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 ┃ │수익에 한정한다) ┃ ┃ │ ┃ ┃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 ┃ │ ┃ ┃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 │ ┃ ┃11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 ┃ │ ┃ ┃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 ┃ │투자중개업자 ┃ ┃ │ ┃ ┃13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14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 │ ┃ ┃1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 ┃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