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69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의 경우 뺑소니 사고, 음주측정 거부, 중앙선 침범 등 11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8
위원회 회부2016.12.29
위원회 상정2017.02.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의 경우 뺑소니 사고, 음주측정 거부, 중앙선 침범 등 11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형교통사고로 인해 그 피해가 중대한 경우까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것은, 행위자의 반사회성이나 법익침해가 경미한 경우를 전제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법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반의사불벌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또한 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상해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안 제3조제1항),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상죄를 범하여 「형법」 제258조의 중상해에 이르도록 한 경우를 현행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하며(안 제3조제2항),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특례의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96호)과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