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6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철도·자동차·선박 등의 안전 운전·운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항공안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해사안전법」 등은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운전·운항 금지 위반을 음주상태에서의 위반과 동일하게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행위의 위험성과…
대표발의 박찬우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7 발의
발의2017.02.07
무슨 법안인가
항공기·철도·자동차·선박 등의 안전 운전·운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항공안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해사안전법」 등은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운전·운항 금지 위반을 음주상태에서의 위반과 동일하게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행위의 위험성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의 위험성을 달리 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해 더 경미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 규정은 유사 사례에 있어 동일한 처벌 수준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이에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주취 중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체계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3호의2 신설 및 제58조제1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05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5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을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것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삭 제>
1의2. ∼ 5. (생 략)
1의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05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을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것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시험 과목 면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