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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4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만 조종면허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에 의한 학위취득자도 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약물복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발의2017.09.27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만 조종면허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에 의한 학위취득자도 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약물복용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행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행위 간에 위험성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제56조 및 제5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05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5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을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것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삭 제>
1의2. ∼ 5. (생 략)
1의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05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을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것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시험 과목 면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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