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2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임.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57,688대의 농업기계 중 5.1%인 2,914대는 하루도…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2.08
위원회 회부2018.02.09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임.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57,688대의 농업기계 중 5.1%인 2,914대는 하루도 임대되지 않았고, 44.1%인 25,443대는 임대실적이 13일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 구입을 사전에 막고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71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071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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