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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413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 여권사본 외에도 재외국민의 국적 확인을 위한 수단을 새로이 도입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 투표율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성곤 민주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05
위원회 회부2013.04.08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 여권사본 외에도 재외국민의 국적 확인을 위한 수단을 새로이 도입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 투표율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사진을 붙인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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