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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으로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적임. 이에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5.30
위원회 회부2016.06.13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으로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적임. 이에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해당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클린디젤’ 허상이라는 실상이 밝혀지고 있으며 디젤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음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이미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서는 ‘클린디젤’이 자동차사 마케팅에 의한 허상임이 밝혀져 이에 따른 디젤차 규제 및 퇴출 움직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클린디젤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될 당시에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에서 지적한바 있고 실제로 실주행시에는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국제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는 2012년에 디젤배기가스를 석면 비소와 같은 등급의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디젤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한편, 가스자동차의 범위에 이미 저공해 자동차로 지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포함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수송 부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15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 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삭 제>
8.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1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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