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99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가출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조력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질병의 확진을 위한…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16 공포
발의2017.11.02
위원회 회부2017.11.03
위원회 상정2017.11.27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20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8.01.05
공포2018.01.16
무슨 법안인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가출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조력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질병의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가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질병의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54호) · 시행 2018-07-17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354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료지원"을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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