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가출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조력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질병의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가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질병의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2 | 34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1 | 40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17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