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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4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961년 「변리사법」의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지식재산 관련 환경이 급변하였으나 현행법의 목적규정은 발명가의 권익 보호와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에 국한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변리사의 업무규정은 변리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 그 범위가 협소하여…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8
위원회 회부2018.12.31
위원회 상정2019.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61년 「변리사법」의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지식재산 관련 환경이 급변하였으나 현행법의 목적규정은 발명가의 권익 보호와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에 국한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변리사의 업무규정은 변리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 그 범위가 협소하여 변리사의 기술 및 법적 전문성의 활용이 불충분하고, 신지식재산권의 출현 등 지식재산권의 범위확대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서비스 시장의 다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 자격사 및 무자격자에 의하여 법률 서비스가 질적으로 하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목적 및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변리사의 역할 및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변리사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기술적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여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고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 제도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제도와 과학기술, 산업 및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변리사의 업무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상담, 자문, 중개, 알선 업무를 추가하고, 특허청과 법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대상기관의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특허청과 법원 외의 행정기관, 국외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다. 변리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 관련 업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라. 변리사가 아닌 자는 대리 업무 외에도 감정, 상담, 자문, 중개, 알선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비변리사의 변리행위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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