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주사제 오염 관련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2018년 프로포폴 관련 패혈증 집단발생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의료관련감염은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일례로 우리나라의 다제내성균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5,500억원에…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9 발의
발의2020.12.09
무슨 법안인가
‘2017년 주사제 오염 관련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2018년 프로포폴 관련 패혈증 집단발생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의료관련감염은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일례로 우리나라의 다제내성균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지난 9월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업무가 이관됐지만, 「의료법」 제47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법적 권한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 소관 분류가 불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61조의2제1항, 제6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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