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청년실업이 가속화되면서 대학생 및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고액의 등록금이 학생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별 등록금을 징수하는 까닭에 학생은 신청한 학점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5
위원회 회부2021.01.06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청년실업이 가속화되면서 대학생 및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고액의 등록금이 학생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별 등록금을 징수하는 까닭에 학생은 신청한 학점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등록금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른바 초과학기 학생에 대하여 신청 학점에 따라 구간별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학점당 등록금제’를 적용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지난 금융위기를 계기로 등록금에 대한 가계의 부담 경감 및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을 각 대학에 권고한 바 있으나 실제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대학은 없는 실정임.
이에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