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및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0
위원회 회부2020.07.21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및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나, 사업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두지 않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인한 경비원의 자살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업무상 괴롭힘의 범위가 직장 내 뿐만 아니라 고객,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하여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6조의2제2항, 제76조의3제6항ㆍ제7항, 제109조제1항, 116조제1항 및 제1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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