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9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18개 기관으로부터 단전, 체납정보 등 39종의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하고 있음 현재 위기징후 정보의 하나로 금융연체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채무이행이 어려워 금융연체가 있는 경우 채무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3.02.02
위원회 회부2023.02.03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4.27
법사위 회부2023.04.27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18개 기관으로부터 단전, 체납정보 등 39종의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하고 있음
현재 위기징후 정보의 하나로 금융연체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채무이행이 어려워 금융연체가 있는 경우 채무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가능성이 있어 중요한 위기징후 정보의 하나로 볼 수 있음. 최근 금리인상과 가계부채의 증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위기징후로서 채무정보를 유의성 있게 분석하여 위기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재 금융연체 정보는 가져오고 있으나 연체가 있는 자의 채무액 정보는 입수하고 있지 않아,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위기정도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채무액 정보를 새로이 입수하여, 금융연체를 하고 있는 자의 위기 여부와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위기가구를 더 정확도 있게 발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6호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50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대출금ㆍ신용카드대금ㆍ통신요금 등을 말한다) 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대출금ㆍ신용카드대금ㆍ통신요금 등을 말한다) 및 해당 연체정보와 관련된 채무액으 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50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연체정보(대출금ㆍ신용카드대금ㆍ통신요금 등을 말한다)로서"를 "연체정보(대출금ㆍ신용카드대금ㆍ통신요금 등을 말한다) 및 해당 연체정보와 관련된 채무액으로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