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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2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험사기행위를 예방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보험 관련 산업 종사자들도 조직적으로 사기 행위에 연루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0 발의
발의2022.09.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험사기행위를 예방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보험 관련 산업 종사자들도 조직적으로 사기 행위에 연루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하여 국무총리 주관으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을 금지하고, 보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보험금의 반환 청구, 보험사기행위로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 및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의 설치(안 제3조의2 신설) 나.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등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알선 등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내용의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마. 보험회사가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험금 반환의무를 부과함(안 제11조의3 신설). 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업 관련 업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303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 및 제출받은 자료를 제공 및 제출받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①·② (생 략)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보험회사는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을 말한다)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2. 제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03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 및 제출받은 자료를 제공 및 제출받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보험회사는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을 말한다)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 2. 제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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