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6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 항만시설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보안사건의 발생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27 발의
발의2023.09.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 항만시설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보안사건의 발생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보안심사를 받도록 하면서, 불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한 적합확인서의 효력정지 규정을 중간보안심사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음. 반면 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갱신보안심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특별항만보안심사에 대하여는 효력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민간을 포함한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항만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안사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만시설의 보안을 유지하고 보안사고 발생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항만보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급증하는 보안상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안심사 불합격 시 항만시설적합확인서 효력정지 대상이 되는 보안심사의 종류를 현행 중간보안심사에서 갱신보안심사 및 특별항만보안심사로 확대하고, 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전에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완대책을 제출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불합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등).
나. 항만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0조의7제2항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보안사고의 예방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3항 신설).
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한 자료를 발간ㆍ복제ㆍ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드론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보안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산화한 항만보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바. 과도한 규제조항의 정비를 위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안 제52조제2항제17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25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13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 ①·② (생 략)
제28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에 불합격한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적합한 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단서 신설>
③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에 불합격한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적합한 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불합격처분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완대책을 제출하는 경우 그 처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제3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생 략)
제3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① (생 략)
제32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가보안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가보안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등 보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① (생 략)
제33조 (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의 시설을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재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및 출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출입자 준수사항,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2(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 ① 누구든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을 조종하여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의 공중(空中)구역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드론을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또는 항만시설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한 드론이 제1항에 따른 구역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드론을 탐지ㆍ퇴치ㆍ추락ㆍ포획하는 등 항만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드론을 탐지하거나 퇴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소유자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 범위 밖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45조(재정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른 보안의 확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재정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에 따른 보안의 확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원본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8. ∼ 21. (생 략)
18.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1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한 자(재배포한 자를 포함한다)
<신 설>
21의3.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자
22. ∼ 26. (생 략)
22. ∼ 2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12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를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불합격처분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완대책을 제출하는 경우 그 처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제30조의7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 중 "보안에"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등 보안에"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를 "(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및 출입자 준수사항"을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출입자 준수사항,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기준 및 절차"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의 시설을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재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 ① 누구든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을 조종하여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의 공중(空中)구역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드론을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또는 항만시설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한 드론이 제1항에 따른 구역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드론을 탐지ㆍ퇴치ㆍ추락ㆍ포획하는 등 항만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드론을 탐지하거나 퇴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소유자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 범위 밖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45조 중 "제31조 및 제31조의2"를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1호의2 및 제2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한 자(재배포한 자를 포함한다)
21의3.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효력정지 및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효력정지는 이 법 시행 이후 갱신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의 유예는 이 법 시행 이후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