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3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5
위원회 회부2023.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의13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