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91년부터 재정확보 및 과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내국인 등이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제·감면 등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하는 최저한세율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7%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OECD 국가 중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0
위원회 회부2023.04.11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991년부터 재정확보 및 과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내국인 등이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제·감면 등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하는 최저한세율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7%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OECD 국가 중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 국가밖에 되지 않으며, 최근 4차 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 등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있으나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 등이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소기업의 고용·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이라도 최저한세율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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