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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녀 출산과 관련한…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16
위원회 회부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녀 출산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함으로써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5호아목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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