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8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5
위원회 회부2025.04.16
위원회 상정2025.09.0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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