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9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범죄 수사·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2
위원회 회부2021.01.25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범죄 수사·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처벌 대상이 수사자료표를 취득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 제3자가 법정 용도 외의 목적을 위해 본인에게 해당 수사자료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본인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정 용도 외 사용 목적으로 수사자료표 등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