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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9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설비, 전기?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함)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 체계에서는 무선설비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지에 대하여 법률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4
위원회 회부2021.12.15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설비, 전기?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함)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 체계에서는 무선설비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지에 대하여 법률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특히 인체보호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전자기기, 예컨대 인체에 밀착하여 사용되는 난방기기 등에 대하여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적용 대상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무선설비등에 전기담요 등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가 포함됨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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