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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04803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949년 제정된 「주세법」은 주류에 주세를 부과하고 주류의 제조ㆍ판매 면허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영에 필요한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과도한 음주 억제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도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 「주세법」은 세율, 과세표준, 부과ㆍ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0.11.30
위원회 의결2020.11.30
법사위 회부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49년 제정된 「주세법」은 주류에 주세를 부과하고 주류의 제조ㆍ판매 면허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영에 필요한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과도한 음주 억제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도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 「주세법」은 세율, 과세표준, 부과ㆍ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세법」이라는 단일법 체계 내에서 모두 포괄하는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납세자를 포함한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왔음. 미국, 영국에서는 각각 연방주류행정법(The 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 면허법(Licensing Act)을 통해 주세법과 주류 행정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외국의 경우에도 주류 행정을 별도법으로 분리ㆍ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주세법」에서 성질과 기능이 이질적인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고자 함. 즉,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인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관하고, 「주세법」에서 주세의 부과와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여 일관된 법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제를 세분화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편제의 개편 5장(章) 7절(節) 57조(條)로 이루어진 현행 편제를 7장 26조로 세분화하여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나. 목적조문의 신설 및 정의규정 재배치(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 목적 조문을 신설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정의 조항을 인용하는 조문의 순서에 따라 현행 정의 조문을 재배치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함. 다. 음용 목적이 아닌 음식조리에 사용하는 알코올을 함유하는 조미식품을 주세 과세대상 등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주류의 범위를 조정(안 제2조) 라.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제정(안 제7조) 마.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명확화(안 제8조) 바. 납부 및 징수 조문 분리(안 제11조 및 제14조) 한 조문 내에 규정된 납부ㆍ징수를 납부와 징수로 각각 구분하여 두 개의 조문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제고함. 사. 면세 및 주정에 대한 면세 규정 통합(안 제21조) 현행 주정에 대한 면세규정을 주류 면세 규정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주류에 대한 면세 규정을 단순화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810호) 및 정부가 제출한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세법 전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62호) · 시행 2021-03-01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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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762호 주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였거나 부여하여야 할 제조, 판매 면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류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에 제조된 것으로서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 제16847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류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납세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보증을 한 납세보증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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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