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소속 공무원의 겸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기관장 스스로가 셀프로 겸직을 허가해도 이를 제재할 수…
대표발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4
위원회 회부2020.12.1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소속 공무원의 겸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기관장 스스로가 셀프로 겸직을 허가해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최근 비슷한 사례로 실제 자경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대통령이 농사를 짓기 어려움에도 현직 대통령이 ①새로 매입한 부지의 70%가 농지인 점, ②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작성해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이 지적되는 등 본인 스스로가 겸직의 허가권자인 경우에 대해서도 겸직 금지 원칙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 및 소속 기관장의 겸직 금지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스스로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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