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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소속 공무원의 겸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기관장 스스로가 셀프로 겸직을 허가해도 이를 제재할 수…

대표발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4
위원회 회부2020.12.1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소속 공무원의 겸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기관장 스스로가 셀프로 겸직을 허가해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최근 비슷한 사례로 실제 자경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대통령이 농사를 짓기 어려움에도 현직 대통령이 ①새로 매입한 부지의 70%가 농지인 점, ②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작성해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이 지적되는 등 본인 스스로가 겸직의 허가권자인 경우에 대해서도 겸직 금지 원칙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 및 소속 기관장의 겸직 금지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스스로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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