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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내ㆍ외에서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특히 가짜뉴스는 포털ㆍSNS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과…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내ㆍ외에서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특히 가짜뉴스는 포털ㆍSNS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 및 가짜뉴스 관리가 부실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수단도 전무한 상황임. 이에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화 하고자 함. 또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과 가짜뉴스책임자 지정, 가짜뉴스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제44조의11, 제70조, 제72조 및 제7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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