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4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본회의 의결 철회2020.07.24
무슨 법안인가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되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함.
이에 정보비대칭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제63조제1항 및 제87조의2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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