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4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부족한 기숙사 수용량 해결을 위해 시행된 민자기숙사는 과도한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6
위원회 회부2021.08.27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부족한 기숙사 수용량 해결을 위해 시행된 민자기숙사는 과도한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기숙사의 공간협소 문제나 안전관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학생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학사일정 변경과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한 크게 늘어난 청년들의 월세부담으로 청년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숙사 수용을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중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은 학생 정원의 100분의 25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는 학생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학생기숙사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학생기숙사비의 책정 등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기숙사 설치ㆍ운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학생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생기숙사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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