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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4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각 개별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2
위원회 회부2021.07.23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각 개별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5곳에 불과함. 특히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행정 및 예산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지역기업에 대한 유인책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추천하는 경우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고용우수기업에 인증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우수한 지역기업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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