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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0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복지 지원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증명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증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직업전환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발의2022.05.04
위원회 회부2022.05.06
위원회 상정2022.08.19
위원회 의결2023.01.31
법사위 회부2023.01.31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복지 지원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증명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증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직업전환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활동 증명 발급에 평균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업무 처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적시에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 증명 업무를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시켜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50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 ①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50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3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 ①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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