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의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ㆍ차별에 따라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 각종 유명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음. 2010년대부터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이를 방지할 입법 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 또한 높아져왔음. 온라인은 오프라인에 비해 그 공연성과 전파력이…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7
위원회 회부2020.08.10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온라인상의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ㆍ차별에 따라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 각종 유명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음. 2010년대부터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이를 방지할 입법 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 또한 높아져왔음.
온라인은 오프라인에 비해 그 공연성과 전파력이 압도적으로 높아 그에 맞는 법제 마련이 시급한 점을 인정받아, 현행법 또한 이를 반영하여 명예훼손의 경우 기존 형법에 비해 높은 형량으로 조성됨. 그러나 실제 온라인 상의 다수 표현들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혐오ㆍ차별표현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욕과 혐오ㆍ차별표현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상의 혐오ㆍ차별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자살방조에 대한 처벌을 마련하며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법익을 강화하는 한편, 상기 내용에 대한 삭제 요구권을 보장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7 및 제7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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