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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세무신고 서류의 전자입력과 입력 서류가 법령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2004년부터 17년간 금액의 변동없이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납세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6
위원회 회부2020.11.1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세무신고 서류의 전자입력과 입력 서류가 법령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2004년부터 17년간 금액의 변동없이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납세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법률로 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납세자에 한하여 건당 전자신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납세자 편의주의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납세자에 한하여 건당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는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부가가치세는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세무사?회계사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가 300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영세납세자들의 성실납세신고 지원확대와 세무사?회계사와 세무법인?회계법인간의 형평성 제고 및 세무대행업의 법인화를 통한 납세자에 대한 납세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을 현행 750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104조의8).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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