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8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내 상황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및…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8 발의
발의2022.09.28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내 상황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수집된 정보를 질병관리청이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감염병 방역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90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15 / 2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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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 설>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 및 예방접종을 받은 자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중 장애중증도, 장애유형, 소득분위 등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및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신 설>
5.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신 설>
6.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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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76조의3(준용규정) 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제76조의3(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분석하거나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1.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2.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정보3. 제28조의 예방접종 기록 정보4. 제29조의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정보5.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6.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정보② 질병관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이하 이 조에서 “가명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병상배정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가명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감염병 후유증 관리, 감염취약계층 지원 등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③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6조의4(준용규정) 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신 설>
제76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29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제33조의4제2항제3호 중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방"을 "예방ㆍ관리"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 및 예방접종을 받은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후단 중 "예방"을 각각 "예방ㆍ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예방"을 "예방ㆍ관리"로, "제1항제3호"를 "제1항제5호"로,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예방"을 "예방ㆍ관리"로 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중 장애중증도, 장애유형, 소득분위 등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및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76조의3 및 제76조의4를 각각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로 하고,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분석하거나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
2.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정보
3. 제28조의 예방접종 기록 정보
4. 제29조의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정보
5.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이하 이 조에서 "가명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상배정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가명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감염병 후유증 관리, 감염취약계층 지원 등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