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2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입증책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행정소송의 일반적인 입증책임 분배 원칙이…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27명
철회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7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1.09
위원회 회부2020.11.10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2.01.17
본회의 의결 철회2022.01.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입증책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행정소송의 일반적인 입증책임 분배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함.
그러나 정보력의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피해자가 입증의 책임을 모두 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암?심뇌혈관 등 현대 의학상 그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병의 경우 판례상 증명책임이 완화되고 있더라고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업무 환경이 일정하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인사혁신처장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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